정부, 원격진료법안 상정 보류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실제 참가한 병·의원은 20.9%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10일 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는 휴진 안내를 마주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251개 보건소를 통해 집계한 결과 하루 종일 휴진한 곳은 전국 진료기관 2만8691곳 가운데 5991곳으로 20.9%(의협 집계 1만3951곳·49.1%)에 그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50명 이상 수련 병원 89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5500여명 중 약 4800여명인 31%(전공의협 자체 집계 총 1만7000여명 중 7200여명·42.2%)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집계보다 의협의 집계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단축진료나 반나절 휴진에만 참여했던 진료기관과 전공의도 휴진 통계에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정부 입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행되는 등 논란이 거세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11일부터 23일까지 주 5일 근무와 하루 8시간, 환자당 15분씩 진료하는 준법근무 투쟁 방식으로 집단휴진을 이어가다가 24∼29일 6일간에 걸쳐 2차 전면 집단휴진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훈·조병욱·정선형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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