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동생에게도 몹쓸짓 드러나
법원 “자매에 큰 고통” 중형 선고 10대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40대가 자매인 동생에게까지 몹쓸짓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는 23일 친조카 A(13)양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A양의 언니(15)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A양과 언니 B양은 충북 한 시골마을에서 부모, 미혼인 삼촌 김씨와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김씨는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완강히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했다. 김씨의 몹쓸 짓은 한 달 새 세 차례나 반복됐다. A양 역시 김씨의 표적이 돼 언니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자매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B양의 배가 불러오자 이를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에 의해 드러났다.
청주=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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