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여성을 쫓아다녔지만 결혼을 해주지 않자 차에 태워 납치하고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교회 앞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A(52)씨에게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며 차에 태운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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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24 17:36:20 수정 : 2014-02-2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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