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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받은 남고생 의식불명 빠져…경찰 수사

입력 : 2014-02-21 14:38:59 수정 : 2014-02-22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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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인 남고생이 갑자기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해당 학생 가족이 교사의 체벌을 원인으로 지목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A(19)군이 체육관에서 몸풀기 운동을 하던 중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이날 오전 학교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고 오리걸음 하는 등의 체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의 가족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았으며 병원 검사 결과 외부 충격에 따른 뇌사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A군의 담임교사는 꾸중은 했으나 심한 체벌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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