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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원격의료 입법화’ 사실상 합의

관련이슈 의료민영화 논란…의료계 총파업 결의

입력 : 2014-02-18 19:58:31 수정 : 2014-02-19 0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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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3월 국회 제출
의협, 명분 대신 ‘수가인상’ 챙겨
내부선 반발… “총파업 투표 강행”, 文복지 “의료계 의견 적극 수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총파업 선언의 원인이 됐던 원격의료 입법화 추진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가 이 같은 협의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19일부터 진행되는 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정보기술)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료법인의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의협은 현재 정부(기획재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기본발전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학교육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의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건강보험 심사 기준과 수가 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로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정부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의협은 의료계 숙원이던 의료수가 인상을 이끌어내는 실익을 챙겼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왼쪽에서 세번째)과 의료발전협의회 임수흠 단장(〃 두번째)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러나 의협이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 반대 등 핵심 쟁점을 양보한 결과가 나오자 “처음부터 수가 인상을 위해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양보하며 서로 실익을 챙긴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계가 협상 결과를 놓고 내분 양상을 보여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정부와 의협 간 견해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19∼2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도 일제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의협의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협은 국민 우려대로 수가 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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