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산부인과 의산데 성관계 얼마나 하십니까?’

관련이슈 오늘의 HOT 뉴스

입력 : 2013-12-26 10:05:49 수정 : 2013-12-31 21:11:44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 정보 공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9시쯤 광주 남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인 A(41·여)씨에게 전화를 건 뒤 ‘성관계 횟수’와 ‘신체 구조’ 등을 물어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8개월 동안 총 2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며, 불과 1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질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