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10대 아동과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새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 A(11)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음악게임을 하다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을 최근 매월 생활비 100만원을 주겠다며 광주로 유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양과 교류한 5개월간 3000건이 넘는 동영상, 음란 사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음란한 자세 등을 요구했고 A양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다 딸이 가출한 이후에야 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SNS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출 전 A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스마트폰을 입수해 김씨의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파악, 김씨를 체포하고 모텔에 있던 A양을 구출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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