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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어른', 초등생과 음란문자 하다 성관계까지…

입력 : 2013-08-26 19:37:52 수정 : 2013-08-27 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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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모텔에 까지 데려가… "월 100만원 주겠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음란 문자를 주고받다가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10대 아동과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새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 A(11)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음악게임을 하다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을 최근 매월 생활비 100만원을 주겠다며 광주로 유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양과 교류한 5개월간 3000건이 넘는 동영상, 음란 사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음란한 자세 등을 요구했고 A양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다 딸이 가출한 이후에야 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SNS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출 전 A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스마트폰을 입수해 김씨의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파악, 김씨를 체포하고 모텔에 있던 A양을 구출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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