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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왜 이러나… ‘살벌 이웃’

입력 : 2013-08-26 19:37:18 수정 : 2013-08-27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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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위층 출입문에
라면국물·병 투척 40대 실형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위층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라면국물을 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 남모(43)씨의 집 현관문에 4차례에 걸쳐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남씨의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군가 현관에 소주병을 깨뜨리면 피해자들은 자신 또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에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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