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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12살 초등생에게 돈주고 성관계 '파문'

입력 : 2013-10-30 08:56:11 수정 : 2013-10-30 1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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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0)씨를 불구속 입건, 사건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B(12)양과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부모가 '딸이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양 외에도 또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하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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