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등 보석 50점도 의뢰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금융자산 5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9일 전씨 삼남 재만씨가 보유한 감정가 195억3800만원 상당의 서울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과 딸 효선씨가 보유 중인 감정가 30억원짜리 안양시 관양동 땅 2건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다. 이들 물건은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5∼27일 사흘간 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에 부친 뒤 29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씨 일가로부터 압수한 보석류와 명품 시계류 공매도 의뢰할 계획이다. 공매 의뢰한 물건은 다이아몬드 20여개를 비롯한 사파이어, 루비 등 보석 50여점, 포장을 뜯지 않은 카르티에 시계 4점이다. 다이아몬드는 1∼2캐럿짜리가 3개이며, 나머지는 1캐럿 미만이다. 이들 보석류와 시계는 전씨 일가의 대여금고와 자택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 장남 재국씨 소유의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와 미술품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도 냈다.
검찰은 이날 전씨 금융자산 50억원도 추가 환수했다. 돈은 전씨 일가 계좌에서 서울지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달받았고, 검찰은 전액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씨 조카 이재홍씨가 차명 보유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부동산 매각대금 26억6000만원도 환수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제반 절차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할 것”이라며 “서울지검 홈페이지(www.spo.go.kr/seoul)를 통해 공고 내용 등을 팝업창으로 공개해 공매를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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