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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골프채·안마기로 '퍽퍽퍽'…8세 男兒 사망

입력 : 2013-10-29 13:58:41 수정 : 2013-10-29 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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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함께 8살 난 자신의 친아들을 골프채·안마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35)씨와 동거녀 B(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문화일보가 29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5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데에 합의했다.

그는 연인관계인 재중동포 출신 B씨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지만 평소 끔찍히 아꼈던 아들을 보기 위해 전처의 집에 자주 찾아갔다. 결국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인 2012년 12월, 전처와의 상의 끝에 자신의 집으로 아들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들인 C군은 급작스럽게 바뀐 환경과 새어머니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보였다. C군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A씨와 B씨는 아이에게 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C군이 보이는 삐딱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는 체벌로 이를 다스리는 데만 급급했던 A씨와 B씨는 C군이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자 체벌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회초리나 옷걸이 등을 이용해 수시로 C군을 때렸으며 지난 5월에는 3개월 간 강제로 예절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예절학교를 마친 뒤에도 C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A씨와 B씨는 급기야 안마기, 골프채 등으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 뿐만 아니라 어린 C군을 집 밖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 B씨는 병원을 다녀온 뒤 C군이 자신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안마기를 들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잦은 폭행에 시달리던 C군은 다음날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 집안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검찰조사 결과 C군의 사인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일어난 쇼크사로 드러났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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