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군 등과 함께 친구를 괴롭힌 B(13)군을 미성년자(촉법소년) 처벌 규정을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월23일부터 1개월 동안 인천 서구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C(14)군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뒤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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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29 13:05:07 수정 : 2013-10-29 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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