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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 수습 등 과제 산적… 위기의 검찰 ‘구원투수’ 될까

입력 : 2013-10-27 18:57:01 수정 : 2013-10-28 0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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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시험대 오르는 김진태 후보자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된 가운데 그가 검찰의 위기와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다. 무엇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외압 논란 등 검찰의 정치·독립성 확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정라인은 물론 사법부 수장까지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져 공정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한다.

◆검찰개혁 등 수장으로서 과제 산적

검찰이 직면한 과제는 검찰내분 수습, 수사외압 차단, 검찰 개혁 추진으로 정리된다. 김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국정원 사건 수사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분열이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가 한꺼번에 감찰을 받고 있다. 공안과 특수라인이 국정원 수사 방향 등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비쳐진 만큼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조직안정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외압 차단은 내분 수습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검찰 내분의 원인이 된 국정원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외풍을 어느만큼 막아내느냐에 따라 김 후보자 리더십의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 중도 하차로 흐지부지된 검찰 개혁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채 전 총장 당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최대 현안인 ‘상설특검 도입’ 안건 논의를 앞두고 사실상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일선 검사들, “카리스마 넘치는 검사”

김 후보자 내정 소식을 접한 검찰 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는 “카리스마 있는 검사가 돌아왔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검찰 재직 때 강직한 일처리로 명성이 높았던 만큼 국정원 사건 수사 등으로 정치적 시비에 휩싸인 검찰을 잘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불편한 관계였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회복도 관심거리다. 김 후보자는 황교안 법무장관보다 사법연수원 1년 후배이지만, 나이는 5살이 많다.

한편에서는 양승태(65·연수원 2기·부산) 대법원장, 박한철(64·〃13기·부산) 헌법재판소장, 김기춘(74·고등고시 12회·거제)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62·연수원 8기·마산) 청와대 민정수석, 황찬현(60·〃12기·마산)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PK 출신이 독차지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실장이 밀었다”는 뒷말까지 무성해 김 후보자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두 사람은 경남 출신에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게다가 김 실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1991년 김 후보자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근무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인연까지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 평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만난 것 이외 다른 인연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아들은 수차례 입대를 지원했으나 질병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경위 여하를 떠나 병역을 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휴일인 27일 오후 서울 역삼동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참 어려운 시기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편 김 후보자는 검찰청사 인근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서울중앙지검 혹은 서울고검 빈 사무실을 이용해 청문회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 압구정동 아파트(16억800만원)를 비롯해 전년(23억3200만원) 대비 9000만원 늘어난 24억2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족 중 모친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가 만일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면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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