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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수위 놓고 수뇌부·수사팀 갈등설

입력 : 2013-10-18 19:01:31 수정 : 2013-10-19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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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뇌부, 수사팀장 교체 파문 검찰이 국가정보원 선거·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에서 배제키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정원 직원 체포 등에 관한 결재 절차 위반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비슷한 사안에 대해 결재를 받는 관행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윤 팀장이 그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주도하며 윗선과 마찰을 빚어온 것이 업무 배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갑작스러운 특별수사팀장 교체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선거·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전날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퍼나른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국정원 측이 국정원직원법 23조에 따라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당일 이들을 풀어줬다. 검찰 수뇌부는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와 결재를 받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윤 팀장을 수사에서 즉각 배제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수사에서 결재 절차를 밟던 관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거물급 피의자도 아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팀장이 ‘대검에 영장집행을 보고하면 청와대와 법무부로 수사 상황이 새어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부보고로만 끝내 달라고 부탁했으나, 조 지검장이 거절했다는 말도 나온다. 조 지검장은 이에 대해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부인했다.

수사팀은 검찰 수뇌부의 윤 팀장 수사 배제 결정에 반발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대규모 선거·정치개입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18일 오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도 검찰 수뇌부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팀이 이틀 연속 보고 없이 수사를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태는 결국 수사팀과 법무부·검찰 수뇌부 간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팀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황교안 장관과 마찰을 빚었다.

◆국정원 직원 트위터 댓글 혐의 확인

수사팀이 상부 보고를 거치지 않고 감행한 공소장 변경신청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문제가 됐던 인터넷 게시글보다 파급력이 큰 트위터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특히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을 통해 원 전 원장이 불법 선거개입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팀장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팀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사상 유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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