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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직원 3명 긴급체포 했다 풀어줘…대선 트윗 댓글 관련

입력 : 2013-10-18 09:27:16 수정 : 2013-10-18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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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위터 댓글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가 국정원의 항의를 받고 풀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17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했던 검찰은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국정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간단한 조사 후 돌려 보냈다.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선거나 특정 정당과 관련한 글을 올리고 이를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했던 검찰은 이날 이들을 상대로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 시한(48시간)까지 충분히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국정원의 항의로 일찍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법 23조(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를 내세워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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