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법무부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사표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 총장은 ‘혼외아들’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가 경영한 부산의 카페와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기간 출입해 왔다. 임씨는 또 2010년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자신을 ‘부인’이라고 밝힌 뒤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
임씨는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간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채 총장 관련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 총장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과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정황 자료가 확보됐다”며 “(법무부가 확보한 자료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온 내용과 다른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부무의 이 같은 자신감에도 설득력 있는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에) 채 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한 것은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등이 고려된 조치”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 있는 법절차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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