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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법무부 "채동욱 부적절한 처신 자료 확보"

입력 : 2013-09-27 20:36:09 수정 : 2013-09-27 2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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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할만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며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채 총장이 추가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검찰조직의 신속한 안정화 등을 종합해 사표수리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무부 조상철 대변인과 출입기자들간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부가 확보한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하나하나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혼외 아들로 의심할만한 진술들이 여럿 있었다"

-해당 진술은 임씨의 가족 등을 만나서 확보한 것인가

"(임씨의) 주변사람들을 만나서 확보했다. 임씨는 잠적상태라 접촉이 안됐다"

-진술은 언론보도 내용과 비슷한 수준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못하지만 보도에 나오지 않은 진술도 있다"

-채 총장과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했나

"말할 수 없다"

-혼외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건 아니고 의혹을 사실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한 채 총장의 의견을 들었나

"감찰관실에서 총장께 연락해 협조요청을 했지만 진상규명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상황이어서 본인의 진술을 듣지 못했다"

-사표수리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인사권자의 판단이지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 증거가 보였다. 또 총장이 추가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검찰 조직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정황 증거란 어떤 것이 있었나. 금전관계인 것인가

"돈 문제라기보다는…결국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구체적을 밝히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왜 어렵나

"그부분이 무엇일지는 알아서 생각하길 바란다. 제가 그 부분을 더 말하기는 어렵다. 가장 방점이 있는 건 사표수리를 건의했다는 것인데 이 마당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진상규명 절차는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된다. 법무부는 이것을 마무리 하고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비위사실로 감찰을 받게되면 사표 수리는 안되는 것 아닌가

"진상규명이 됐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 없다. 총장께서도 어차피 사의표명을 했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을 봤을 때 사표수리가 지금 시점에서 적정하지 않나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감찰과정과 다른 것 아니냐

"이건 감찰이 아니라 감찰 전 단계에서 사실확인을 했고, 사표수리를 건의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발표한 이유는

"진상규명 결과가 마무리단계이고 사표수리를 건의했기 때문에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발표한 것이다"

-남아있는 법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는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서 더 밝혀질게 있을 것이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민사소송 단계에서 재판부의 자료요청에 응할 생각이 있나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나중에 상황을 보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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