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9·15 블랙아웃’ 원인 발전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 2013-09-26 01:50:11 수정 : 2013-09-26 02:05: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약속한 발전량을 지키지 않아 ‘9·15 전력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8개 발전사에 대해 전력감시위원회가 고작 5000만원의 제재금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전국 750만 가구에 예고 없이 전기가 끊기면서 14조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9·15 출력미달 자율제재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2011년 9월15일 전력대란 당시 입찰량보다 적은 양의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 8곳에 100만∼22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의 자율제재금이 부과됐다. 발전사별로 보면 동서발전 2200만원, 남동발전 900만원, MPC대산 700만원, 중부발전·서부발전·GS-EPS 각 300만원, 포스코파워 2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 100만원이다.

이들 발전사는 공개입찰에서 시간당 7958㎿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9·15 당일 시간당 7681㎿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최대출력지시를 통해 당시 전력피크 상황을 넘기려던 전력당국의 계획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전력감시위는 단순 주의태만 혹은 경미한 법익침해로 규정해 면죄부성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공급량 속이기’가 발전사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해 온 정황도 포착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9·15 대란 이후 전력거래소가 세 차례 실시한 ‘급전응동시험’에서 발전사 4곳이 과다 허위입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들 발전사에 부과된 제재금 역시 560만∼12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계속되는 뻥튀기 입찰을 막으려면 형사처벌, 징벌적 배상 등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