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9·15 출력미달 자율제재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2011년 9월15일 전력대란 당시 입찰량보다 적은 양의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 8곳에 100만∼22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의 자율제재금이 부과됐다. 발전사별로 보면 동서발전 2200만원, 남동발전 900만원, MPC대산 700만원, 중부발전·서부발전·GS-EPS 각 300만원, 포스코파워 2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 100만원이다.
이들 발전사는 공개입찰에서 시간당 7958㎿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9·15 당일 시간당 7681㎿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최대출력지시를 통해 당시 전력피크 상황을 넘기려던 전력당국의 계획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전력감시위는 단순 주의태만 혹은 경미한 법익침해로 규정해 면죄부성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공급량 속이기’가 발전사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해 온 정황도 포착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9·15 대란 이후 전력거래소가 세 차례 실시한 ‘급전응동시험’에서 발전사 4곳이 과다 허위입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들 발전사에 부과된 제재금 역시 560만∼12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계속되는 뻥튀기 입찰을 막으려면 형사처벌, 징벌적 배상 등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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