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카카오톡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한 남녀의 영상이 퍼지는 가운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찍은 뒤 카카오톡에서 퍼뜨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상근예비역 이모(22·상병)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쯤 경남 거제시 중곡동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에서 성행위 하는 남녀를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지인에게 보낸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영상 속 남녀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남자는 XX에 근무하는 XX다’ ‘여성이 자살했다는 소리가 있다’ 등의 근거 없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헌병대에 넘길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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