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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성범죄 논란' 軍, 이번엔 주한미군 성폭행

입력 : 2013-08-26 10:28:23 수정 : 2013-08-26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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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파티 중 만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주한미군 A(26)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8군 소속 A병장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동료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였다. 이후 A병장은 파티에서 알게 된 여성 B씨가 다음날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병장은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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