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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롭지 않은 대선공약 후퇴논란… 표심 '들썩들썩'

입력 : 2013-08-09 19:16:28 수정 : 2013-08-10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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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파문 확산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 이행을 놓고 9일 또 한번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결국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 세금 부담을 늘리며 “사실상 증세한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 시간가량 장황한 설명을 이어갔다. 서민·중산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지만, 결국 개정안은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증세 불가’ 원칙을 저버린 게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게 명시적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분명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복지공약 소요재원) 135조원을 어떻게 (충당)하려느냐는 물음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세제 개편도 비과세 감면 축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 콜베르의 ‘세금을 걷는다는 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란 말을 인용해 “명백한 세목 증가와 세율 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것처럼 하려는 게 세제 개편안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서둘러 차단하려 나섰지만 상황은 ‘대선공약 파기’ 논란으로 번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는 흐름이다. 박근혜정부는 2월 말 출범 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65세 이상 모든 노인 기초연금 지급,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대선공약이 줄줄이 수정·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전작권 문제는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공약을 일방 파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선공약 후퇴 논란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등은 예전에 없던 복지 혜택을 신설하는 문제여서 시기를 늦추거나 대상을 축소해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작을 수 있다.

전작권 문제는 이념적 이슈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세법개정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당사자가 수백만명이라는 점에서 인화력과 폭발력은 강할 수밖에 없다. 당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를 겨냥해 “서민의 ‘서’자도 모르는 반서민적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재벌과 고소득자에 관대하면서 서민부담 가중은 당연히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국민은 분명히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증세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증세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라며 “블루칼라는 물론 화이트칼라가 (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들은 여론 선도층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은 확산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노무현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부자증세’를 놓고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세금폭탄’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며 “지금 여당의 당시 모습을 기억한다면 (세제개편으로) 서민·중산층의 지갑에 사실상 손을 대고도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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