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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맞춘 것"… 비판여론 '불끄기'

입력 : 2013-08-09 19:08:36 수정 : 2013-08-09 2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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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달 커피 몇 잔 값 아끼면 돼”
“국회서 수정·보완은 당연”… 공 넘겨
8·8 세제개편이 ‘중산층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정부가 9일 조기진화에 나섰다. 사실상 증세를 통한 ‘세금폭탄’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맞춘 것이라고 적극 반박한 것이다. 세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칫 이번 세제개편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산층·샐러리맨, 세부담 ‘감수’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연봉 4000만∼5000만원 구간 연봉자가 한 달에 1만원 남짓 더 내는 것”이라며 “커피 몇 잔 값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다. 그 돈 모아 취약계층 지원하자는 것인데,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1조3000억원을 더 걷어서 돈을 더 보태 1조7000억원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저소득층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세법개정의 골자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급여 7000만∼8000만원은 연 33만원, 8000만∼9000만원 사이는 연 98만원, 1억5000만∼3억원 연 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리지갑 퍼포먼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며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13번째 월급 축소는 ‘죄송’

청와대는 13번째 월급 또는 2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의 소득공제 배제로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연말정산 혜택 축소와 관련해 “저도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해해 드리기를 바랄 뿐”이라고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건이 낫지 않나.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종교인 및 부농 과세 부담 증가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해 “종교인 과세, 부농 과세, 비자경자 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 등은 국민 개세(모두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다 세금 내는데 우리나라만 그동안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돼왔다. 정상화 차원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공무원 수당 사각지대도 과세하기로 했다. 큰 흐름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재정학자든, 세제 전공 학자든 일관되게 정부가 나아가야 할 세제 방향을 이번에 추진한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8·8 세제개편 수정은 국회 몫

청와대와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수정은 국회 몫이라고 공을 넘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내면 그 이후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에서 갑론을박하면서 바꾸겠지”라고 말했다.

조 수석도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금 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것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고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상훈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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