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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렴 모범국’ 싱가포르 비결은?

입력 : 2013-07-15 11:36:24 수정 : 2013-07-15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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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일벌백계… 반부패정책 제도화
총리직속 CPIB에 수사·사법권
민간 부정까지 조사 위상 막강
뇌물수수 쌍벌주의 강력 처벌
싱가포르는 부끄러운 수준의 국가 청렴도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여러모로 부러운 나라다.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안정적인 부패 감시 체계와 청렴도를 구축한 나라여서다. 시민사회를 통한 부패 감시 체계가 100여년에 걸쳐 형성된 서구와 다른 역사적 배경의 신흥국 싱가포르의 청렴도는 실로 놀랄 만한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 연례조사에서는 매년 청렴도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반부패 정책의 성공 비결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부패관리체제이다. ‘부정과 부패는 법과 제도로 반드시 척결할 수 있다’는 명제를 입증한 모범국가인 셈이다.

정의사회 구현, 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 지표로 제시한 우리나라 역대 정권과의 차이점은 결국 ‘반부패 정책의 제도화’로 압축된다. 싱가포르는 1952년 반부패 총괄기구로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설치했고 이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960년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강력한 수사권 및 사법권을 CPIB에 부여했다. 또 외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이를 총리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했다. CPIB는 공직자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민간 부정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관의 유착까지 강력하게 수사해 부당 이득을 환수할 정도다.

포괄적인 수사와 함께 싱가포르는 부정부패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국가다.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뇌물수수자는 별도로 받은 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되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징역을 추가부과한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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