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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관련 영남제분 압수수색

입력 : 2013-07-10 08:04:56 수정 : 2013-07-10 0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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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윤씨 前 남편 운영 회사
허위 진단서 대가 뇌물 의혹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윤씨의 전 남편이 운영 중인 영남제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부산의 영남제분 본사와 이 회사 류모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류 회장 소환 여부는 압수수색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의사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윤씨 진단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의 계좌도 압수수색해 박 교수가 윤씨 측으로부터 진단서 발급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치료 등을 위해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나 이를 연장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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