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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1년간 성매매 시켜
교사 등 성매수 32명 입건
가출 10대 소녀를 1년 넘게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가출한 A(15·여) 양을 데리고 다니며 1년 동안 수백명의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 이씨에게 돈을 주고 A 양과 성관계를 맺은 강모(40)씨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가출해 숙소를 구하던 A 양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인한 뒤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렌터카를 빌려 전국을 돌아다니며 A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A 양이 임신하자 낙태시키고 또다시 성매매를 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다.

A 양은 온몸에 문신한 이씨가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협박하자 1년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 양과 성매매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수의사 등 고학력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통화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매수가 의심되는 남성 500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전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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