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고발은 고작 44건 대부분 시정령·경고 봐주기
“전속고발권 폐지 해야” 지적

두 회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낼 과징금은 129억원 남짓. 공정위의 조사 착수 움직임을 눈치채고 2010년 죄를 자복한 ‘덕분’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한 것이다. 한 발 앞선 LG전자는 100%, 삼성전자는 50% 감면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설립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처리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총 1만9069건이다.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1498건으로 7.9%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총 3조284억원 중 담합이 2조182억원(66.6%)을 차지했다.
담합이 경제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을 관련 매출의 15∼2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담합의 소비자 피해액은 최소한 11조46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담합 악순환은 계속된다. 제재의 칼날이 너무 무딘 탓이란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법은 담합 시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치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460건, 58.4%)과 경고(211건, 26.8%)가 대부분이다. 고발은 44건(5.6%)에 그쳤다.
담합의 경우 고발은 공정위 전속 권한으로, 기업 담합이 적발돼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 기소가 이뤄져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2000∼2008년에 고발된 34건을 보면 검찰은 31건을 기소했지만 법원 판결은 벌금형이 16건, 징역형이 3건, 무죄가 2건이었다. 행정제재인 과징금도 리니언시를 통해 약 37%가 감면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신 보고서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제한되거나 폐지돼야 하며 감면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혁·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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