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후배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중학교 3학년생 김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15)군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양모(13)군 등 나머지 가해 학생 5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7명 가운데 15명은 재학생이거나 전학생·자퇴생이며 학교 '일진'으로 불렸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A(13)군 등 8명을 때린 뒤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군기를 잡겠다며 지난해 4월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2천~10만원씩 총 수십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김군 등 9명은 지난달 4일 오전 후배 A군을 학교 인근의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마구 폭행, 손가락과 코뼈 등을 부러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키가 162~163㎝인 자신보다 20cm가량 키가 큰 A군이 평소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하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 '건방진 모습을 고쳐놓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은 A군을 때린 뒤 노스페이스 점퍼와 휴대전화, 가방을 빼앗고 A군을 동급생인 일진들과 일대일로 싸움을 붙이면서 '이기면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중 일부는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5세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입건된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일진들의 학교폭력 행태가 드러난 것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