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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日관광객 욕망의 분출구] 고수익 매력… 일명 '다찌'(성매매女) 급증

입력 : 2012-01-12 15:42:26 수정 : 2012-01-12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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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모집광고 내면 '우르르'…여대생 등도 돈벌이나서  2006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광객 대상 성매매는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대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명동과 이태원, 강남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영업행태 역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성매매 나서는 여성은 물론 업소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전문화된 성매매 업소와 알선업자들이 은밀하게 영업을 벌이고 있다보니 경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관광객과 여성,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로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 '엔화 와르르'…전문형 '다찌'와 알바형 '다찌' 24시간 대기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들을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다찌'라는 은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은 전문형 '다찌'와 알바형 '다찌'로 나뉜다.

전문형 '다찌'는 서울 중구 호텔 인근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전문적으로 성매매 나서는 여성들을 말한다. 이들 대부분은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일본인 관광객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쇼핑과 관광을 함께 하며 현지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알바형 '다찌'는 합숙생활은 하지 않고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본인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을 말한다. 이들 가운데는 여대생과 미용사, 간호사 등 20대 전문직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알선업자들의 설명이다.

이들 여성들은 중구 호텔 인근에서 숙소나 사무실 등지에서 머물다 가이드 여행가이드와 호객꾼, '아웃콜(호텔이나 모텔에서 직접 부르는 출장 성매매)'등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연락을 오면 봉고차나 택시를 타고 호텔 등지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다.

일본인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이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질 염려가 거의 없고, 경찰 단속에도 쉽게 걸리지 않아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룸싸롱이나 안마방 같은 곳보다 힘은 덜 들고 돈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매매 비용이 60만~120만원(5만~10만엔)에 이른다. 이중 소개 알선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알선업자와 여성이 절반씩 가져가고, 택시 운전기사나 유흥업소, 호텔 종업원의 소개일 경우 10~15%의 소개를 건넨다고 한다.

한 알선업자는 "유흥업소 구인 게시판 구인 글을 올리면 20대 젊은 여성들이 연락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며 "일본인과 성매매를 할 경우 성관계 이후에도 추가로 팁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 업소보다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성매매 루트 다양화·전문화…경찰 단속 쉽지 않아

과거에는 몇몇 여행가이드 등 특정인이 암암리에 성매매를 알선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텔 종업원을 비롯해 여행사가 알선한 술집, 호텔종업원, 택시운전기사, 호객꾼 등으로 다양화·전문화 됐다. 이들 대부분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일본인 관광객과 성매매 여성들은 만남은 다양하게 루트를 통해 이뤄진다.

여행가이드나 택시기사, 호객꾼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알선업자는 일본인 관광객의 3~4배달하는 여성들을 데리고 일반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주선한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한 일본인은 쇼핑과 데이트 등을 즐기거나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로 동행해 성매매를 한다.

또 일본인 관광객이 택시기사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유흥업소를 직접 안내받아 성매매를 하거나 호텔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연락을 받은 알선업자는 승합차까지 이용해 여성들을 실어 나른다. 이 경우에는 소개비 명목으로 성매매 비용의 10%를 건넨다고 한다.

이 모두가 경찰 단속에 대비하고 성매매 여성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일본인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이처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의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단속은 쉽지 않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드나드는 고급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만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단속을 피하는 노하우도 점점 발달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이 일본인 관광객들과 호텔에 함께 들어가도 가이드 업무의 일환으로 방 배정을 안내하거나 짐 정리를 도와준다고 둘러대도 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단속만으로 일본인 관광객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성매매 여성과 알선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한 일본인의 경우에는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들과 일본인 관광객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부과받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한국 입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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