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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막으려면 교권부터 세워라”

입력 : 2011-12-29 19:17:25 수정 : 2011-12-29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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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 예방’ 전문가 진단
교사들 무너진 교권에 학생 생활문제 방관… 폭력 기승
경쟁 분위기도 대화단절 불러… 처벌보다 근본대책 필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대봉 고려대학교 교수(교육학)는 29일 “최근 나오고 있는 정책이 처벌에 중점을 둔 것들이 많은데 교육에서는 법적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교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교사가 학생의 생활 문제에 거의 방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학교폭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에서 법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한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 강화 등 방식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경쟁 분위기 완화, 가정교육의 필요성, 폭력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주는 등 어릴 때부터 인격적인 소양 교육이 수반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과)는 “처벌 강화는 법만 바꾸면 되지만 전 세계의 어떤 문제도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처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학교는 인간관계 훈련이 전혀 없는 경쟁관계만이 존재하는 사회인데, 이 속에서는 대화 자체가 힘들다”면서 “대화가 없으니 다른 수단인 폭력이 개입하게 되며, 이는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벌 강화 논란은 인터넷으로도 번졌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한 소년법 조항은 ‘악법’이기에 개정 운동을 펼치자는 것. 이날 하루 동안만 3000여명에 이르는 네티즌이 동참했다.

침울한 방학식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학교 방학식이 열린 29일 고인에 대한 추도사가 낭독되는 동안 교사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한국교정학회 이영근 부회장은 “청소년 처벌의 근거가 되는 소년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법에 따른 교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 관련법에 대한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고, 청소년이 예방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같은 수호천사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센터와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 등 시민단체도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아이들을 기리면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자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교과부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식의 탁상행정을 일삼아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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