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비준)만 하면 모든 이행법안의 입법화 작업이 최종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달 중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부수법안의 제ㆍ개정 절차와 대통령 서명 등을 남겨두고 있어 종료 시점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차'는 한ㆍ미 양국의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준동의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협정이 타결되면 우선 행정부가 법률개정이 필요한 목록과 영향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인 셈이다.
이어 해당 부처인 무역대표부(USTR)가 이행법안을 상ㆍ하원에 동시에 제출하면 의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상임위 심의 기간과 이후 본회의 표결까지의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안 제출 이후 통상 1~2개월이면 의회의 심의, 표결도 끝난다.
이번 한ㆍ미 FTA 이행법안의 경우 행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지 6일(회기일수 기준)만인 이날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어서 지난 2004년 미ㆍ모로코 FTA와 더불어 최단 시일 처리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의회 절차가 끝나면 법안은 즉시 백악관에 전달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같은 사전 절차가 없는 대신 국회의 법안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수 법안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측 비준에 이어 한국이 이를 뒤따라가는 것은 "수일, 길어야 수주의 문제"라고 밝히는 등 조속한 비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해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양국이 의회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내면 각자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는 것으로 비준 작업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발효 시점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뤄지는데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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