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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차례씩 정기점검도… 서울시, 긴급대책회의 소집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건물이 5일 오전 건물이 흔들려 퇴거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과거 안전진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광진구 등에 따르면 테크노마트와 같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3년에 한 번 이상 정밀점검을, 5년에 한 번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지어진 테크노마트 건물은 준공 후 10년이 되는 2008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는 벽면에 미세한 금이 가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체로 이상 없음’을 뜻한다. 테크노마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맡은 회사는 고려구조ENG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다. 엑스레이 등 장비가 동원되는 정밀안전진단 외에도 매년 2차례씩 육안으로 건물 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에서도 테크노마트 건물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받았다.

서울시는 테크노마트 건물 흔들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진경찰서, 광진소방서, 테크노마트 관계자, 안전진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흔들림이 왜 일어났는지, 붕괴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당장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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