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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 딸 ‘나홀로 특채’ 논란

입력 : 2010-09-03 01:53:19 수정 : 2010-09-03 0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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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계약직에 서류·면접만으로 합격 외교통상부가 최근 선발한 통상 전문계약직 공무원(5급 사무관) 특별채용 시험에 현직 장관인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인 유모씨가 홀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이루어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통상분야 FTA 쪽의 계약직 직원이 사직을 해 급히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 관련 규정상 전문계약직은 석사 학위 자격에 2년 이상의 유관 분야 근무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지난 7월 1차 공고 후 지원자를 받았으나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없어 모두 탈락시켰다. 당시 이번에 합격된 유 장관의 자녀인 유모씨도 어학성적이 만료된 것이어서 자격이 안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다시 2차 공고를 냈고, 6명이 지원을 했다. 유씨도 어학시험 성적을 다시 받은 뒤 재지원했다. 이 가운데 3명이 면접을 봤으며, 유씨는 특별채용에 합격했다. 유씨는 과거 3년 정도 외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심사위원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외교부 직원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해 특별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공정에 공정을 기해서 채용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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