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통상분야 FTA 쪽의 계약직 직원이 사직을 해 급히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 관련 규정상 전문계약직은 석사 학위 자격에 2년 이상의 유관 분야 근무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지난 7월 1차 공고 후 지원자를 받았으나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없어 모두 탈락시켰다. 당시 이번에 합격된 유 장관의 자녀인 유모씨도 어학성적이 만료된 것이어서 자격이 안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다시 2차 공고를 냈고, 6명이 지원을 했다. 유씨도 어학시험 성적을 다시 받은 뒤 재지원했다. 이 가운데 3명이 면접을 봤으며, 유씨는 특별채용에 합격했다. 유씨는 과거 3년 정도 외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심사위원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외교부 직원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해 특별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공정에 공정을 기해서 채용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