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들이 불출석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찰청은 25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이 이날 오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 지검장을,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 시절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우 기획관을 각각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 지검장은 국회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사건 관계인이 아님에도 수사·소추 지휘자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수사기밀이 누설돼 진상 규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 사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기획관은 “검사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법정 외에서 공개하는 건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인 수사의 본질에 배치되고,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수사 내용이 외부에 공표되기 시작하면 검찰을 믿고 진술한 사건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수사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없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다”는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검 중앙수사부장 시절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총지휘했다는 이유로 역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변호사도 최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변호사는 당초 “청문회에 나가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 이후 언론의 이목이 자신한테 집중되자 부담을 느껴 뒤늦게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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