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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만 해도… 클릭만 해도… 낯뜨거운 사진들 '버젓이'

입력 : 2010-07-17 15:43:59 수정 : 2010-07-17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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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무료’ 창 뜨고 안전검색 해제하자 바로 연결
카페·블로그는 성인 인증 필요없어… 단속 ‘사각’
#1.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는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 만화·소설의 ‘온실’이었다. 16일 기자가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접속한 결과 수십개의 ‘성인영화 무료’ 안내 창이 떴다. 앱을 내려받을 때 요금 결제를 해야 하는 유료보다 무료가 훨씬 많았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해 아이콘을 아예 여성의 나체 사진으로 쓰는 곳도 있었다.

그중 무료 콘텐츠 한 곳에 접속해 보니 수백개의 나체 사진,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왔다. 섹스를 연상케 하는 ‘×××’나 ‘adult(성인)’를 입력하면 낯뜨거운 장면이 스마트폰 화면에 떴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남녀의 은밀한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포르노 그 자체였다. 운영업체의 한 직원은 “음란물은 만 18세 이상만 이용하게 돼 있지만 성인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거리낌없이 말했다. 

#2. 포털사이트의 성인인증은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한 포털 사이트의 검색 창에 ‘양평 식당녀’를 입력했다. 양평 식당녀는 얼마 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함께 유행해진 별칭이다. 일반 검색에서는 별 내용을 찾을 수 없었지만 사이트 내 검색 환경에서 안전 검색 해제를 클릭하자 수십장의 누드 사진이 화면에 떴다.

이처럼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은 무엇보다 부실한 제도 탓이 크다. 

우선 청소년들이 많이 접속하는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포털 검색창을 통해 ‘섹시 유머’ 등의 단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란 게시물을 얼마든지 우회 접속할 수 있다.

◇한 중학생이 밤 늦은 시간에 자기 방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음란 사이트나 앱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졌으나 이들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부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욱이 사이트 운영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아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사이트 이름만 약간 바꿔 같은 내용을 올릴 수 있다. 운영자에 대한 처벌도 벌금 등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유해 사이트는 줄지 않고 매년 숨바꼭질 단속만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서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1만1429건에 이른다.

음란물의 단속 법규나 기준도 모호하다. 유해사이트 관련 청소년 보호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 정보를 유통시킨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방송통신 심의위원들은 ‘보통의 상식’ 수준에 따라 사이트의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처지다. 경찰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란사이트 기준으로 ‘보통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두루뭉술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르네상스시대의 명화처럼 음부가 노출된다고 해서 모두 유해매체일 수는 없다”며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사이트를 건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통신기술의 발달 속에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화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빠르게 확산되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음란물 규제는 현재 전무한 상태다. 정부는 민간업체에서 청소년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만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처지다. ‘나는’ 정보기술에 비해 단속 규제는 ‘설설 기는’ 형국이다. 학부모 양모(42·여)씨는 “청소년들이 하루종일 끼고 살다시피 하는 게 휴대전화다. 음란물의 홍수 속에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배연국 팀장,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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