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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생 두발·복장 규정 전면 손질

입력 : 2010-07-08 08:49:51 수정 : 2010-07-08 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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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1년만에…진보측 '인권조례' 맞서 선제 대응 교육과학기술부가 두발과 복장, 체벌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11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두발 자율화와 체벌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2학기 시작 전에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학생생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가 각 학교에 생활규정 조정 지침을 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정해왔다.

교과부 박정희 학교생활문화팀장은 “학교에서 규정을 정할 때 학생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두발과 복장 등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규제해 왔다”며 “20년 가까이 규정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학교가 있고, 구시대적인 부분도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학교에서 최대한 학생 의견을 수렴해 두발과 복장 규정, 체벌 여부 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교과부는 다양한 학생 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우수 사례를 제시해 각 학교가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생생활규정’에 합당한 체벌 기준과 학생·교사가 납득할 수준의 두발 규정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조례보다 학교 구성원 동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학생인권조례’ 대응의 일환임을 내비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학생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사들은 대부분 우려하고 있다”며 “조례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된 생활규정이 현장에서 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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