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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반기'에 교과부 '속앓이'

입력 : 2010-07-08 03:04:21 수정 : 2010-07-08 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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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에 속수무책
'학생인권조례'도 견제 수단 없어 법률 검토만
지난 1일 취임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사안마다 교육 당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경기에 이어 서울, 전북, 강원 교육감이 잇따라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세력을 키워가는 양상이다. 이에 맞선 교육 당국은 옹색해 보인다. 당국은 강경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사실상 견제할 수단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자리 모인 교육계 수장들 교육 현안을 놓고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안양옥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뒷줄에서 진보 성향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왼쪽)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연합뉴스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에는 공문=교육과학기술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학업성취도평가를 예정대로 13∼14일 실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평가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한 전북교육청에 “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는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7일 보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전북 장수중 판례(2009년 전주지법)를 인용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더라도 교원은 이를 승인할 게 아니라 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이 공문을 전달할 것을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대체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뿐 불참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의 지시를 따를지 미지수다.

◆교원평가 법제화 요원… 속수무책=교원평가는 교사들까지 나서 거부 움직임을 보여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고 싶어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평가 거부를 밝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것 말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법이 빨리 통과돼야 직무 불이행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도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까지 동참하면 사실상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전면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법률 검토만=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 학생생활규칙을 11년 만에 손질하겠다고 공세적으로 나왔으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각 지방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황도 조례 제정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교과부는 조례에 담길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 조례를 추진하는 교육청에 통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 규정이 담길 예정인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필요할 때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교내 집회 허용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자문을 요청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해당 교육청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8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6개 지역 진보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을 처음으로 만나 정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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