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법정구속 기준 '애매모호'…판사 재량따라 '들쭉날쭉'

입력 : 2010-06-21 14:37:13 수정 : 2010-06-21 14:37: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구속시점 제각각 논란·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피했다고 안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갔다가 덜컥 구속되는 법정구속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뚜렷한 법정구속 기준이 없다보니 판사에 따라 구속 시점이 제각각이다. 어떤 피고인은 1심 재판 도중에, 어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에야 구속된다. 날로 늘어나는 법정구속 실태 파악과 함께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1, 2심 법원은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피고인을 형 확정 이전에라도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 구속할 수 있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혐의가 아무리 무거워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 소지가 큰 제도다.

본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연도별 법정구속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의 1심 법정구속 인원은 2005년 6143명에서 2008년 1만2396명으로 3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311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4월30일 현재 법정구속된 인원은 3929명에 이른다.
문제는 법정구속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판사 재량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1심 실형 선고로 구속되는 피고인이 있는가 하면,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서도 대법원 형 확정 전까지 자유의 몸인 피고인이 있다. 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법정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보니 생긴 일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누구는 운좋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누구는 구속된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감만 커질 수 있다”면서 “법정구속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김정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