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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두순' 김수철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능

입력 : 2010-06-16 17:17:41 수정 : 2010-06-16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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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최대 22년6월…음주 따른 감경 가능성 낮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45)의 사건이 16일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그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검찰의 항소포기와 법원의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데 그치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김에게는 해당 법률이 더욱 철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이 김에게 적용한 죄는 강간치상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성매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절도 등 5가지다.

김의 행각 중 A(8)양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심한 상처를 입힌 것은 올해 4월15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8조(강간치상)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A양을 유인한 행위는 형법 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약취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8세 여성과 동거하다 성매수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검거 당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144조)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타인의 주민증을 훔친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를 활용해 일당을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공문서 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가 다 입증된다고 가정할 때 김에게 적용될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그가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김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되거나 그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신장애를 사유로 형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특례법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음주를 이유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조항까지 두고 있고 조두순 사건 이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어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이나 10∼15년의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나머지 4가지 범죄를 반영해 가중하면(경합범 가중)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22년6월이 된다.

마지막으로 범행 동기나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김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량(酌量)감경'한 것이 그가 실제 선고받는 형이 된다.

검찰의 보강 수사와 기소, 증거 조사와 증인ㆍ피고인 신문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친 뒤 김의 형량이 결정되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선처 받을 여지가 별로 없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거나 유기징역이라도 매우 무거운 형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사실 관계를 법정에서 따지겠지만 알려진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새로 시행된 특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두순보다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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