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마을 밀집도 등을 자연공원구역 해제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공원위원회 심의기간을 6∼12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해제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이 구역 내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이달 중 해양레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마리나항을 전국 43곳에 신규 지정키로 했다.
문화재 보호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관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제도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디자인 등 경관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연내 3개 시·도 주관으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남해안의 공통 테마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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