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특정학급에서 확진환자가 10% 이상 발생하거나 의심환자(당일 결석생 포함)가 25% 이상 나왔을 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급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학년휴업 기준은 2학급 이상 학급휴업이 발생했을 때, 학교휴업은 2개 학년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지역단위 휴교는 행정자치구 단위에서 휴업학교가 30% 이상일 때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이 학교장, 학부모 대표, 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유치원, 특수학교는 환자수가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일반학교 역시 휴업기준을 100%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업기간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7일 이내, 중·고교는 5일 이내다.
김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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