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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결의안 '탄도미사일'부분 동의안해"

입력 : 2009-06-10 12:24:49 수정 : 2009-06-10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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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발사' 제한에 이의제기
"표현상의 문제..큰 변화 없을 것"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9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P5+2) 사이에서 사실상 합의까지 도출됐다가 최종단계에서 무산된 것은 러시아가 결의안 중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요 7개국은 관련 내용의 표현을 절충하는 노력을 벌인 뒤 현지시간 10일중 다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것이며,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0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규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안보리 주요국들의 최종 문안 조율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문제삼은 것은 잠정 합의된 결의안(전문과 35개항으로 구성) 가운데 2항에 규정된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launch of a ballistic missile)'를 제한한 것에 비하면 제재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이나 안보리 결의 1718호 모두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차이가 결의안 전체의 효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에도 인공위성일 경우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러시아의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의 합의만으로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되는 상황에 대한 견제의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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