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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리 3·4호기 헐값 다단계 하도급… '원전 부실공사' 우려

입력 : 2009-06-10 18:30:58 수정 : 2009-06-10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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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시공…무자격 업체에 핵심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현대건설이 주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울산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주요 구조물 건축공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초정밀 시공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부실시공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와 관련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건설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2007년 3월 발주한 8006억원짜리 신고리원전 3·4호기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이후 3호기의 터빈 건물과 본관 건물의 구조물 공사 등 100억원(추정액) 규모의 핵심공사를 적법 절차를 거쳐 서울에 있는 ㈜N사에 76억원(이하 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을 줬다.

그러나 N사는 지난해 12월 소액의 일부 공정을 뺀 주요 공정 대부분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부산의 B기술에 공사비를 대폭 깎아 45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N사가 하도급을 넘긴 공사는 터빈·본관 건물의 철골공사 등 원전의 핵심시설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을 주려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N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B기술은 이 공사를 지난 3월 부산에 있는 ㈜H비계에 4억원을 낮춘 41억원에 다시 하도급을 줬고, H비계는 같은 달 6억원을 낮춘 35억원에 경북에 소재한 S산업에 재차 하도급을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터빈건물 공사 등 원전의 핵심공사가 현대건설→㈜N→B기술→㈜H비계→S산업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약 100억원에서 30억원대로 대폭 떨어졌고 무자격 부실업체가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안게 됐다.

덤핑 불법 하도급이 거듭됨으로써 초정밀시공이 요구되는 원전 핵심 건축물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재하도급을 받은 B기술과 H비계, S산업은 정규 직원이 거의 없어 필요할 때 일용 노무자를 고용해 공사를 하는 무자격 부실업체로 알려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불법 하도급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주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 같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을 준 N사가 재하도급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승인받지 않은 재하도급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07년 9월 착공한 신고리원전 3·4호기는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월 말쯤 완공, 시험운전을 거쳐 2013년 초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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