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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검거 파장… 사이버모욕죄 입법화 탄력받나

입력 : 2009-01-10 17:14:03 수정 : 2009-01-10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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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처벌기준 관심집중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오른쪽)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범석 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31)씨 사례가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작용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일 오전 열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그래서 더욱 궁금하다. 전에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몇 차례 형사처벌된 사례는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접적 피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과는 다르다.

만일 법원이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이버 모욕죄 입법화도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처벌 기준 되나=지난해 촛불시위를 계기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숨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단속이나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만만찮았다. 이를 의식한 수사기관도 가급적 피해 당사자 측의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수사했다.

검찰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인터넷에 ▲전경 시위진압 거부 ▲20대 여성 사망 ▲20대 여성 성폭행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 글을 올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했다.

하지만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500여건의 글은 대부분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개인 견해를 담은 것이다. 신문으로 따지자면 ‘칼럼’인 셈이다. 박씨 글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제기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황 분석과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법원은 지난 9월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군에게 개인 견해를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통상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박씨는 인터넷에 글이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거주지도 일정하다. 따라서 그의 글이 정책과 환율 시장 등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로 사회에 혼란을 끼친 경우 형사처벌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사이버모욕죄 등 ‘사이버처벌법’ 탄력받나=이번 사건은 정부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 도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이버모욕죄 법안은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시한 없는 합의 처리를 전제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자살사건에 이어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익명성에 숨거나 허위 ‘댓글’로 인터넷 소통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의 부정적 기능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한나라당이 본인확인제 강화나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허위사실을 고의적·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혼란 조장을 방치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방지 차원에서 사이버모욕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승·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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