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일부 자료가 틀리고, 대학들의 자체 정보공개 코너나 교육정보공시 연계도 미흡하다는 본보의 지적(2일자 9면, 3일자 10면 참조)에 대해 3일 공문 등을 통해 각 대학에 정보와 자료를 긴급 점검, 오류에 대해선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또 “1일부터 각 대학은 의무적으로 대학이 보유 관리 중인 정보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 설치가 미흡하다는 본보의 지적도 인정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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