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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조치 고수"

입력 : 2008-10-29 11:50:47 수정 : 2008-10-29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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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정신교육 악영향 판단땐 추가 지정

반입금지도서 23권 중 일부 해제 검토
국방부가 군내 ‘불온서적’의 금서(禁書)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법무장교 7명의 집단 헌법소원에다 불온서적으로 분류된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도 불구 국방부가 현행 방침을 그대로 고수키로 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군법무관들의 집단 헌법소원으로 제기된 군내 불온서적 논란과 관련, 이날 국방부 교육정책관실에서 논의한 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금명간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보고해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은 일반사회와는 분명 다른 집단이라는 점이 불온서적 지정 방침을 번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며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상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도 금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에서는 불온서적이란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반입금지도서’란 이름으로 분류해놓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명칭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입금지도서로 분류된 23권의 책 가운데 일부는 금서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해제 대상에 오른 구체적인 도서목록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대에 책보내기 운동을 계획 중이라는 경찰 첩보를 입수하고, 첩보에 나오는 23권을 모두 영내 반입금지도서로 지정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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