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군 법무관 '불온서적 위헌訴' 정치권으로 비화

입력 : 2008-10-24 10:21:01 수정 : 2008-10-24 10:21: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휘권 도전 상상도 못할 일" 질타 국방부의 ‘불온서적’ 선정을 둘러싸고 7명의 군 법무관들이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군인 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정치권 논란으로까지 비화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군은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불온서적’ 1차 논란 때 “장병 정신 전력에 이롭지 않다면 (불온서적 지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침까지 내린 상황에서 현역 법무장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몹시 당혹해하는 눈치다. 이 장관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관들의 행위가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장관 개인으로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 법무관들이 집단적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들의 행위는 지휘권 행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원정화 사건’을 거론하며 “한쪽에서는 간첩과 놀아나고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이나 하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군 전체의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육군은 이 사건을 군인들의 집단행동과 항명, 위법성 여부 등 3가지 관점에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가능 여부를 둘러싼 핵심은 현역 법무장교 7명의 ‘집단행동’이 문제가 되느냐다. 군 인사법과 군복무 규율상 군인들의 단체행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 인사 때도 군 법무관들이 인터넷상에서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단체 반발한 사례가 있어 적용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항명’은 장관이 지침으로 불온서적 반입을 계속 금지하겠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를 무시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자칫 법무병과 전체의 반발 또는 일반 병사들의 동요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군은 고심하고 있다. 군 법무관들의 ‘위법성 여부’는 상관에게 보고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군 법무관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명분과 대응책 마련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 군인 복무규율 위배 카드를 꺼내 군 법무관들의 징계를 검토 중이지만 그럴 경우 장교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군 기강을 다잡는다는 측면에서 징계위에 회부해 경고를 주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한 법무장교는“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더 불온하다”면서 “군인이지만 법률가로서 헌법정신의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도 “국방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는 감수하겠지만 만약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곧바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