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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시비' 김순희 기자, 징역 1년 선고

입력 : 2008-09-25 11:47:45 수정 : 2008-09-25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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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배우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무고혐의로 재판 중인 김순희 기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고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순희 기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재영 판사는 김순희 기자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년형을 내린다"고 선고하며 "형 집행까지 도주와 징거 인멸의 우려 없어 법정 구속 없이 바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순희 기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연예인으로서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에 열린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후 의견 제시에서 김순희 기자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순희 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CCTV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에 첨부된 사항일 뿐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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