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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 시위 처벌’ 없던 일로

입력 : 2008-06-30 20:10:20 수정 : 2008-06-30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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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형평성 논란 우려”… 법률개정 계획 철회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벌이던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 ‘처벌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준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예비군과 예비역의 군복 착용 등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한 적은 있으나 처벌을 위해 법률을 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국방부는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면서 “이를 계속 방치했다간 국가신인도와 국익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예비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법 개정은 이러한 측면보다 일반인들로부터 오히려 군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형평성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돼 백지화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방부의 관련 법 개정안은 예비군복 착용 위반 대상을 ‘예비군 대원’에 한정해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나설 때는 사실상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묵인하면서 촛불시위 참가자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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