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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끝 '정윤회 문건' 이어 '박지만 문건'으로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4-12-12 19:02:15 수정 : 2014-12-12 2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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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여러 경로로 靑 전달 불구
제대로 회수조치 안 되고 종결
鄭비서관 대통령에 보고 여부
문건 행방 등 철저히 살펴봐야
세계일보가 특종 보도한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에 국한됐던 검찰 수사가 박지만 EG 회장 관련 문건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박 회장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의 누출 사실이 올해 5월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전해졌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대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회장은 물론 문건 흐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을 다음주쯤 불러 감찰이 이뤄지지 않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 12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청구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침묵에 싸여 있다.
이제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2일 박 회장 관련 A4 용지 100여장 분량의 청와대 감찰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이 현재 살펴보고 있는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수사와 별개로 보이지만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유출됐고, 작성·유출 경위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이라며 보안 사고에 대해 지적한 만큼 수사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박 회장을 다음주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거나 서면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지난 5월12일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관련된 비위 등이 포함된 청와대 문서 100여장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고, 사고 경위 확인 등을 위해 관련 문건을 정 비서관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오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정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일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출 문서 회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 비서관 등이 문서누출 정보를 전해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 검찰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을 보좌한 이래 단 한 차례도 박 회장과 어떤 교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정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들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면 형법 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비서관 등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문건 유출 사실을 전달받은 뒤 박 대통령에게 공식 절차를 거쳐 사고 경위를 보고했는지, 문건의 행방 등에 대한 부분이 청와대 비서진들의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 등 참모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안 사고 등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라며 “만약 청와대 비서진들이 직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확인된다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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