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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경위 다각 수사

입력 : 2014-12-09 19:29:17 수정 : 2014-12-09 2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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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靑 회수 문건 100여건도 확보
유출 연루 서울청 경관 2명 체포
검찰이 ‘정윤회(59)씨 국정 개입’ 문건 유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으로 이어지는 경로 외에 추가로 대기업 직원이 유출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문건의 유통 경위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본지가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유출된 문서들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9일 한화 S&C 소속 직원 A씨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의 유출에 연관된 것을 포착하고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의 개인 사무실에 한정해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분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등을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한모 경위 등이 A씨를 통해서도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경위 등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유출됐다가 회수된 문건 100여건을 넘겨받았다. 10일 검찰에 출두하는 정씨를 상대로 ‘십상시 모임’ 등 문건 내용과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접촉 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본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한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고발 조치함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도 겸하게 됐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전날 대질신문을 벌였던 박동렬(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 경정을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청장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만나 측근 동향 등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검찰 측은 “(박 전 청장의) 진술 내용에 뭐가 있다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의 추가 조사와 관련, “그분이 말한 문건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이 (김춘식 행정관 외에) 또 다른 의미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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